'황하나와 필로폰 투약' 20대 남성..집행유예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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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콩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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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8)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해 9월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70만원을 명령했다.





마약 집유안쪽팔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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