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유턴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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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커피열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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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운전하다가 황단한 택시를 만났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유턴도 아니고

횡단보도만 있는 좁은 공간에서 반대편차선도 초록불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유턴하네요.


정말 어! 어! 어이없는 단어만 나오더라고요.


다행히 경찰서에서는 9만원 상품권 증정을 해주셨습니다.


위반일 7일이내에 펀집해가면서 신고하는거 귀찮긴 한데 나름 보람이 있네요.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3조3항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도로교통법 제13조3항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에 따라 과태료 90,000원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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