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에 대한 김남국 의원의 발언 - 국정 감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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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네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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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서 그 사안을 저희가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어떤 내정을 하고 공채라고 하는 형식을 빌려서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특별하게 채용을 했다

부정 채용했다면 이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해당 해직 교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논란이 되었던 

부당하게 해고가 되었던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런 공무담임권을 잃게 되고 

그 공무담임권이 다 나중에 회복된 이후에 

공채 채용할 수 있는 특별 채용 절차를 열어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부정 채용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채용 기회 자체를 만든 것을 

적극 행정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억울한 교사 구재해줬더니

이걸 유죄 판결 내리는 현실이

좀 납득이 안됩니다


공무담임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찾아봤습니다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4278


공무담임권 (公務擔任權)


정의

국민이 국가기관이 되어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참정권.


내용

선거직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의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공무담임권은 여러 가지 선거에 입후보해서 당선될 수 있는 피선거권과 국정과 관계되는 모든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공직취임권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선거권·공무원피임권(公務員被任權)을 통하여 주권자로서의 국가기관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따라서, 공무담임권은 입법·사법·행정·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 일체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피선거권보다 넓은 범위의 개념이다.

국민이 현실적으로 공무를 담당하기 위하여는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임명에 필요한 자격을 구비하면 성별·종교·신분·출신 등에 관계없이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공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담임권은 국민이 현실적으로 공무에 취임하는 권리가 아니라, 공무담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에 불과하며 국민의 의무는 아니다. 국민이 가지는 피선거권에는 대통령피선거권·국회의원피선거권·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원피선거권 등이 있으며, 피선거권의 행사에 불합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요건에는 우선 연령이 25세 이상의 국민이어야 하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대통령의 피선거권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한 자라야 한다. 요컨대, 공무담임권이란 국민이 공무원으로서 공직에 취임해 공무를 집행할 수 있는 권리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 등 모든 공무를 말한다.

공무담임권의 규정은 헌법 및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법률인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에서 피선거권 내지 공무담임에 관해서 자격요건과 연령요건 및 결격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각종 공무원임용법령이 공무원의 자격요건과 임용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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