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자매 중상 입힌 '만취 운전 교사'...넉 달째 '정상 근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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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휘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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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여부, 학습권 ... 음주운전자에게 뭘 배울게 있나 싶은데

이런 개XX도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구나 싶네요...


[전국]10대 자매 중상 입힌 '만취 운전 교사'...넉 달째 '정상 근무' 논란 | YTN 

올해 초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길을 건너던 10대 두 명을 쳐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고등학교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해당 교사가 그동안 직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학생들을 가르쳐 왔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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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대전의 한 교차로 건널목에서 길을 건너던 10대 자매들이 차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충남 공주시의 한 고등학교 체육부장 교사 A 씨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는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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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은 A 씨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은 보고받은 적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해 큰일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고, 

추가 조사나 교육청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는 A 씨에게 엄중 경고를 한 뒤,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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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충남도교육청이 정확한 사고 내용을 파악한 건 수사 개시와 검찰 송치 통보가 이뤄진 지난 3월로 사고 발생 두 달만이었습니다.

다친 피해자들이 제대로 조사받지 못해 경찰 통보가 늦어진 건데, 

도 교육청은 사고 내용을 파악한 뒤에도 이번 사건이 교사의 직위해제 성립요건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 : 가해자 같은 경우 ○○부 부장을 맡고 계세요. 대체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아이들 학습권이나 여러 가지 학교 현장에 대한 부분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직위 해제와 별도로 징계 의결 요구는 수사 개시 통보 이후 한 달 안에 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지만, A 씨가 일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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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음주운전하다 10대 2명 중상…교육청 "보직해제 사유 아냐" | 연합뉴스 (yna.co.kr) 

충남의 한 고교 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도 교육 당국이 직위해제나 징계위원회 회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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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은 음주운전 등이 직위해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징계위 회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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