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강간범에게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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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콩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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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용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실에 3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범행을 겪고도 별문제 없이 학교에 다니고 안정을 찾아가는 듯 보인다”며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 ”고 양형 이유








보니까 사법연수원 30기네요



코로나 판사 편에서 4명중 3명이 사법연서원 30기였는데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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