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과태료를 지금?' 분통 터진 진주시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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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람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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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위반한 당사자에게  향후 재차 위반하지 말 것을 계도 협조 징계하는  본질적 의미가  있는데 

과태료를 늦게 부과하면 그런의미의 효과는 거의 없고 과태료 세수만 확보되는 효과가 두드러진다고 봅니다 

완전 본말이 전도되는거죠

더군다나 몇 년지나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이의신청도 힘들고 입증하기도 곤란해지기도 합니다


주정차 신호위반 장비의 오작동도 많이 발생하여 취하되는 과태료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씩이나 늦게 묶혀서 보낸다면 고지서 발송 100% 징수 효과를 볼수도 기대 해볼수 있겠지요



유사 사례들을 보면 연체료가 부과되어 나온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행정당국이 묶혀서 연체료 까지 부당이익까지  챙긴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하급자에게만 책임을 물을것이 아니라 상급자와 시의 행정을 총괄하는

지자체 단체장에게 까지 책임을 묻는다면 

이러한 직무태만으로 인한 황당행정은 거의 꼬리를 감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과태료는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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