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가장 집단폭행 숨지게 한 10대들 살인 혐의 적용을… 유가족 재판부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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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멈추라고 해도 폭행 이어졌다. 살인이다"
피해자 아버지 증인 출석, 다음 재판
10
월6일 열려
지난해 8월 경기 의정부시 민락2지구 광장에서 30 대 남성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 대 남성들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열린 23 일 법원 앞에서 만난 피해자 아버지.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이상휼 기자 = 지난해 8월 경기 의정부시 민락2지구 광장에서
30
대 남성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
대 남성들에 대해 피해자의 아버지가 살인 혐의를 적용해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의정부지법 형사
11
부(부장판사 유석철)는
23
일 오전
11
시 폭행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
대
A·B
군,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D
군에 대한 두 번째 심리를 열었다.
이날 재판에 E씨의 아버지 F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사는 증인을 상대로 E씨가 숨진 당시 상황을 물었고, F씨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이미 숨진 상태나 다름없었다. 왼쪽 광대뼈가 함몰돼 얼굴이 부어있었고, 목 뒤쪽에는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며 “의사는 편하게 보내주자고 했는데, 가족들은 기적을 바라며 기다리다가 결국 다음날 오후 2시
47
분에 하늘로 보내줬다”고 말했다.
검사는 이어 피고인 가족으로부터 사과나 연락을 받은 적 있느냐고 질문했다.
F씨는 “A씨 어머니가 ‘죄송하다’고 두 번 전화한 게 전부다. 그 외에는 없다”며 “이 사건으로 아내는 알코올 중독자가 됐고, 며느리는 어린 아들과 딸을 홀로 키워야 하는 등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F씨에게 “C씨 부친으로부터 합의금 일부와 사과 편지를 전달해주겠다고 증인을 대리하는 변호사로부터 연락받은 적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고, F씨는 “있다”고 했다.
페이스북 의정부지역 커뮤니티 '응답하라 의정부'에 게시된 30 대 남성 사망사건 관련 노란색 국화 한다발이 바닥에 놓인 사진.
F씨는 마지막 발언에서 피고인들이 엄벌에 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F씨는 “싸움이
40
분가량 진행됐다. 아들이 너무 맞으니까 그 자리에서 ‘너희 하지 마. 그만해’ 계속 외쳤다고 한다. 가해자들은 충분히 폭행을 멈출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그런데도 아랑곳 않고 폭행은 이어졌고, 결국 죽게 만들었다. 명백한 살인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계속 아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피고인 4명과 기소 안 된 학생 2명 전원을 살인으로 공소 변경을 검토해줄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피고인들은 지난해 8월4일 오후
10
시
40
분께
30
대 가장 E씨를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쓰러진 E씨는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 6월 열렸으며, 당시 피해자 E씨의 사망 원인인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을 둘러싸고 피고인 측 변호인과 증인(부검의)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증인을 상대로 F씨의 사인인 외상성 지주막하 출별의 발생 원인이
피고인들의 직접적 폭행이라기보다는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취지의 변론을 펼쳤다.
이에 대해 부검의는 “의료기록과 폐쇄회로(
CC
)
TV
영상 분석, 부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행위가 머리 손상에 따른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며 “피해자는 맞고 나서 정상적 자세와 행동을 취하지 못한 채 목이 꺾인 상태로 1분 이내로 쓰러졌는데, 이는 뇌손상이며 사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부검의는 “사망의 본질적 원인은 충격의 강도가 아니라 충격의 영향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
월6일 열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292889?sid=102
4명중 2명은 불구속이네요 ,,, 재판부 이번에는 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