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가장 묻지마 폭행’ 20대 만취녀, 특수상해 혐의 검찰 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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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망원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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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20 대 만취 여성에게 폭행당한 40 대 남성이 공개한 사진. [보배드림 캡처]  


술에 취해 40 대 가장과 그 아들을 이유 없이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오히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20 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3 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20 대 여성 A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가 ‘묻지마 폭행’ 당시 사용한 휴대폰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해 이같은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30 일 오후 10 30 분쯤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단지 주변을 산책 중이던 40 대 남성 B씨의 가족에게 다가가 B씨의 중학생 아들에게 맥주캔을 내밀었고, 아들이 이를 거절하자 돌연 뺨을 때렸다.

B씨가 이를 말리자 A씨는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로 B씨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려치며 폭행했다.


A씨는 폭행을 당하면서도 불필요한 신체접촉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강하게 저항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씨가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A씨에 대한 무고 혐의를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A씨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경찰관에게 고소인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의사표현으로 보기 어렵고, 추후 폭행과 추행에 대한 신고도 없었다는 게 이유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16&aid=0001962925



‘20대 만취녀 무혐의’에 법조계 “고소장 없어도 무고죄 가능”


만취한 채로 40 대 가장을 가족이 보는 앞에서 이유 없이 폭행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몰아간 20 대 여성의 무고 혐의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증거불충분으로 지난 14 일 불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여성이 주장만 했을 뿐 공식적인 신고 절차는 없었다는 것을 무혐의 판단의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혐의가 없는 사실을 주장한 것만으로도 신고 요건에 충족할 수 있다며, 경찰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21 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 양천경찰서장을 지낸 법무법인 한결의 박상융 변호사는 “형법상 ‘신고’는 반드시 고소장을 작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며 “피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없는 혐의를 경찰관에게 구두로 주장한 것 역시 신고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무고죄 혐의를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사월의 노윤호 대표변호사 역시 “혐의 없는 행위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더라도 주장을 하거나 진술만으로도 무고죄는 성립이 가능하다”고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16&aid=000195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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