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딸, 19세에 식물인간 됐는데…' 동창 폭행男, 징역 6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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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휘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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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봤는데...

징역 6년 밖에 안되는군요... 

판검사 자식들도 ... 똑같이 판결 내려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44㎏ 딸, 19세에 식물인간 됐는데…" 동창 폭행男, 징역 6년형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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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2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식물인간이 됐다”며 “피해자의 생존을 위해서는 인공호흡기와 타인의 보조가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이후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면 피고인은 매달 노동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복구 노력조차 시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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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2월 6일 부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20)를 밀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목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식물인간 상태다.

B씨의 어머니는 재판 도중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올려 “친구와 함께 여행 갔던 예쁘고 착한 딸아이가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며 “건장한 남자가 44㎏의 연약한 여자아이의 머리를 가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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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당초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구체적 양형 조사를 거쳐 선고를 앞두고 징역 8년으로 구형량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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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딸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도와주세요ㅠㅠ | 보배드림 자유게시판 (bobaedream.co.kr) 


부산 중학교 동창생 폭행 사건 - 나무위키 (namu.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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