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시간이던 뭐던 핵심은 포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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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망원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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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사실 이건 법도, 대통령령도 아닌 '판례'로 적용되고 있는 매우 거지같은 정책입니다.

(뭐 사실 인사쪽이 대체적으로 그렇지만)


한마디로 근로계약서에 이번달 야근은 몇시간으로 계산해서 수당을 '미리'준다는 개념을 찾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이 알고있는것과는 다르게 최저연봉으로 40시간을 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기준 52시간으로 했을때 최저연봉을 계산 때려봅시다.


단순하게 계산해보죠. 내년 최저연봉이 이천사백 얼만데 2400만원으로 퉁치면 한달에 200만원, 이걸 다시 209시간(1년 평균 월 근로시간+주휴수당)으로 나누면

시급은 9569원입니다. 이게 주40시간의 최저시급입니다. 연장근로는 50%가산을 해야하니 14,354원.

4주라고 계산하면 주12*4해서 순수 연장근로 시간은 48시간


둘이 곱하면 대략 69만원인데 70만원으로 퉁. 그럼 한달 월급은 대략 2,700,000원. 연봉으로 치면 3240만원을 줘야 합니다.

주 69시간으로 한다구요? 그럼 68시간어치 연봉을 더 줘야 하니 그만큼 연봉을 더 줘야 하죠.(한달로 계산하면 209시간+116시간이네요)

이렇게 따지면 44,000,000원이 넘게 연봉 계약을 해야 합니다.(실제로는 야간근로까지 무조건 가야하기 때문에 허들이 더 높습니다.) 포괄임금제라고 야근수당을 안줘도 되냐구요? 연봉협상시에 계약된 야근약정시간이 지나면 야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야근을 실제로 안한다고 하더라도 약정된 야근수당은 당연히 나와야 하구요.


원론적으로는 이렇고, 실제로는요... (4400만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의 통상임금이 낮아지는 문제는 차치하고) 인사팀이 제대로 굴러가는 기업들이라면 이렇게 하겠지만 왠만한 ㅈ소라고 불리우는데는 이렇게 계산을 안하고 굴려먹는데가 태반이라는 말이죠.


포괄임금제? 좋습니다. 근데 하려면 법으로 제대로 쑤셔넣던 아예 없애던 둘 중 하나를 해야합니다.

말도안되는 판례에만 존재하는 걸 쓰라고 하니, 경리 한명이 회계인사를 다 보는 대다수의 ㅈ소에서는 그냥 최저 2400만원에 포괄로 계산하면 야근 공짜! 아이좋아! 하는 줄 알고 있어요. 노무감사에서? 당연히 걸립니다.


근데 뭐 하면 노무감사 면제, 세금 좀 내면 감사면제. 이 따위로 감사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도 태반이고, 뭣 모르는 사장들은 응? 법에 그런거 없잖아? 합니다.(실제로 양아치 노무사들이 그냥 이렇게 하라고 조언하기도 함)


한마디로, 허점이 엄청 많은 정책이에요.


쓸려면 법에 제대로 넣어놓고 쓰던 아니면 빼던지 둘중 하나를 해야하는데,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넣어두고 일단 써..... 뭐 감사 맞으면 뱉던지... 이따위로 관리되고 있는게 '포괄임금제'의 정체죠........ 이거 제대로 한다고 하면 주 120시간? 해도 됩니다. 그렇게 돈 줄 사장이 있을까 싶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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