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대 타운하우스. 예비 입주자들 사라진 꿈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화이트천사
작성일

본문


제가 저 입주민 입장이라면 쓰러져도 10번은 쓰러졌을것 같습니다.


-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것과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하나 배우네요.

- 사용 승인 전에는 입주자가 갑이지만, 사용 승인 후에는 시행사가 갑이 되는군요.

- 역시 선분양 제도는 시급히 후분양 제도로 바귀어야 한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아래는 또 비슷한 사례 같습니다.



관련자료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