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30이라고 판결한 1심 판사.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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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코샤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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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보험사는 12대 중과실 아니라고 80:20 주장

 

 

 

 

[1심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가소 1601932

원고 차량이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피고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 점, 

피고 차량이 선진입한 점, 사고 위치 및 충돌 부위 등 고려해서

70:30

 

 

 

[항소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54219

판결선고 : 2022. 1. 18.

원고차량은 신호를 준수하여 직진한 반면 피고차량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 차량은 진행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음에도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바로 비보호 좌회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차량에 앞서 직진하는 맞은 편 차량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좌회전을 시도한 잘못이 있다.

다만 원고 차량으로서도 피고 차량이 다소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으므로, 속도를 줄이거나 방향을 변경하여 사고를 피하거나 손해를 경감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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