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초등생 공격한 개 안락사 일단 중단…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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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단지에서 맹견이 8살 초등학생을 공격하는 장면, 너무 잔인해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었는데요.
당연히 안락사 시킬 줄 알았던 이 개, 검찰이 안락사를 일단 중지시켰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황규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아파트 단지에서 몸무게
13kg
이 넘는 개에 쫒겨 달아나는 8살 아이.
도망치다 넘어진 아이는 2분 동안 목과 팔다리 등을 물렸습니다.
손수레를 휘둘러 개를 떼어냈던 택배기사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김건휘 / 아이 도운 택배기사]
"(아이가) 피가 막 범벅이 됐길래 자세히 쳐다보니까
개가 애 목을 물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
.
정말 사람을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떤 주민은 현장을 외면했지만, 택배기사는 아이의 외침을 듣고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김건휘 / 아이 도운 택배기사]
"아직도 그 애 목소리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단어를 다 쓴 거잖아요." "'살려주세요. 제발요. 한 번만요.' 이러더라고.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사고 후 경찰은 인근에 거주하는
70
대 후반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고 유기견센터에 보냈던 개는 검찰에 안락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사고견의 안락사 진행을 잠정 중단
시켰습니다.
경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고견이 안락사를 시킬만큼 위험한지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경찰 관계자]
"쉽게 말하면 폐기 처분이 정당하다는 거를 소명할 만큼의 자료를 더 추가해서 요청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올리면 오케이 될 줄 알았는데…"
경찰은
견주가 개에 대한 권한을 이미 포기했고 사고견이 사람을 다시 해칠 수 있는만큼 보강 수사를 통해 다시 안락사를 요청할 계획
입니다.
피해자에 목격자도 영상까지 있는데 이런건 동물보호 단체 입김인가 개한테도 무죄 추정 적용하는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