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외에는 혜택 전무… 음악콘텐츠협회, 병역연기법 반대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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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공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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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사진제공=하이브)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가 지난 1일 국방부에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음콘협은 “국방부가 대중문화산업을 지원하겠다며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면제도 아닌 30세까지 연기 대상자를 ‘문화훈장’ 수훈자로 제한했다”며 “훈장을 받기 위해서는 15년 이상 활동해야 하며 기존 수상자의 평균연령은 60세가 넘는다”고 꼬집었다.

음콘협은 또 “벤처기업 창업자나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은 자 등의 입영연기제도 및 순수문화예술계·체육계의 병역면제 혜택 등과 비교해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방부는 대중문화예술인 중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은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월 입법예고했다.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면 입영연기대상이 될 수 있는 K팝 그룹은 방탄소년단이 유일하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018년 한류와 우리말을 전 세계에 확산한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았다. 당시 15년 이상 활동 조건에 대한 예외로 ‘특별 공적’을 인정받았다.

음콘협은 국내외 주요 음반기획사 및 유통사가 회원인 사단법인이다.

조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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