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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휘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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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13324?sid=102 


 

 


수년간 불륜 의심한 아내 폭행, 현직 판사 항소심서 감형

입력

 

 수정2020.05.05. 오후 4:19

 

 

재판부 "우발적 상황, 피해자에도 책임"
벌금 3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줄여

수년간 불륜을 저지르다 이를 의심하던 아내를 폭행해 상처 입힌 혐의로 1심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현직 판사가 항소심에서 70만 원으로 감형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최복규)는 아내를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 부산지법 A(37)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수년간 불륜을 저지르다 이를 의심하던 아내를 폭행해 상처 입힌 혐의로 1심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현직 판사가 항소심에서 70만 원으로 감형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최복규)는 아내를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 부산지법 A(37)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판사탄

그걸또 감형해주고ㅋㅋㅋ

 재임용 가능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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