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해지 및 환불 방법 (면제대상,감액,수신료 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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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날아라병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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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는 칼라TV를 소지한 개인, 단체, 법인에 부과됩니다.

부과금액은 수상기 1대당 2,500원이며 가정용은 1가구에 2대이상 보유시에도 1대분만 부과하는 반면 가정용이 아닌 사무실, 영업소 등의 경우에는 보유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합니다.

※게임용으로 TV 장만해도 내야합니다  ※TV수신기능의 모니터도 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TV수신료 면제대상은?


① 난시청지역 고객(KBS에서 판정 통보) 

②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독립유공자, 상이등급 1~7급, ※전몰군경, 상이군경 유족 등 급수가 없는 경우는 면제대상 아님)  ③ 기초생활수급자 

④ 가족 중 시각 또는 청각장애우가 있는 가구 

⑤ 주거전용의 주택용전력으로 사용량이 월 50kW 미만인 경우 (신청 불필요, 해당월에 한함, 별장은 면제대상에서 제외)

     -1인가구면 가능할듯...


TV수신료는 KBS에서 부과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분께서 TV를 미소지하셨거나 보유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TV보유대수 변경신청을 하셔야만 수신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신료 청구 2주전에 KBS(1588-1801)에 신고하시면 KBS에서 TV유무를 확인합니다.

기납부한 수신료에 대해서는 KBS에 신청하셔서 수신료환불이 인정되면 환불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KBS(1588-1801)   한전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번)




수신료 선납시 감액

수신료 체납이 없는 시청자가 6월분 이상의 수신료를 일시에 선납하는 경우에는 매 6월분에 대하여 1월분 수신료의 반액에 해당하는 금액(1,250원)을 감액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신료를 선납하여 감액을 원하시는 시청자께서는 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 또는 전국 수신료사업지사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절차와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TV수상기 등록 신고를 안하면?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방송법 제66조(수신료 등의 징수)

②공사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 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http://office.kbs.co.kr/susin/archives/2589







2018년 직원 복지포인트 3년간 344억원 사용 


2019년 KBS는 수신료 수입은 6705억원 


2021년도 KBS 1억원 이상 고액 연봉자가 1500명


KBS·MBC·SBS가 케이블·IPTV로부터 받아오던 지상파 재송신료 월 500원


수신료가 3840원으로 인상되면  수신료   수입은 1조원 을 넘어선다.

KBS 수신료 폐지가 답이다


많은 분들볼수있게  추천,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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