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 자진신고 한 사람은 책임 묻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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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우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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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이 허용하는 수단은 물론 상상을 벗어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뿌리 뽑겠다”면서 “확인된 투기 이익은 필요하다면 특별법이라도 제정해서 국고로 환수시킬 것이다. 소급 적용도 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어  “자진 신고 기간도 필요하다. 기간 안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책임은 묻지 않되, 투기 이익은 포기할 수 있도록 하자” 고 제안했다. 그는 “다만 기간이 지나 투기 사실이 드러난 자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일벌백계가 아닌 일벌천계, 일벌만계로 공직사회에 도덕의 지엄함을 바로 세우겠다”고 거듭 자세를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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