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보는데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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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클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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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잘 몰랐던 내용인데,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죄가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피해 입은 내용에 대해 누군가에게 말할 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할 수 있고,

이게 허위가 아니라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또 다시 고소를 당하게 되네요?ㅋㅋ


무슨 가불기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되나요?


학교폭력 가해자도, 양육비 미지급자도, 성추행범 등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입도 뻥긋하지 못하게 하다니.. 법이 가해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말도 안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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