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아직 대기록 유지하나 보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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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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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알이... 방송을 봐도 전혀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는...

sbs 궁금한 이야기y 보다 그래도 그나마 낫다 생각하지만서도

sbs는 논두렁 보도, 끝까지 판다... 보면 어휴에...

찾아보니 조중동조차 갖지 못한걸... 

SBS 가 아직 대기록? 유지하고 있나 보네요.... ㅎㅎ

아무튼 좋빠가 입니다.........


2022년 언론판결 분석, 손해배상인용액 2년 연속 하락 - 리걸타임즈 (legaltimes.co.kr)

 2023.08.08  

판결 결과 원고 승소율이 38.2%로 집계되어 최근 3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원고 승소율이 낮다는 것은 언론사나 기자가 소송에서 패소할 확률이 낮아진다는 의미로~~~


“언론보도 손해배상액, 20년 전보다 낮아졌다” < 사회 < 정철운 기자 - 미디어오늘 (mediatoday.co.kr)

2021.07.12

언론중재위원회 ‘언론판결분석보고서’를 바탕으로 2009년~2018년까지 10년간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재판 2220건(동일사건 1·2·3심 포함)을 확인한 결과 실제 금전배상으로 이어진 재판은 900건이었으며, 청구액 최빈액(가장 빈번하게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평균 7800만원, 인용액 최빈액(가장 빈번하게 선고한 손해배상액)은 평균 565만원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오늘이 2012년~2019년 언론 관련 손해배상 판결을 언론사별로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8년간 조선일보는 4700만원, 중앙일보는 9300만원, 동아일보는 1300만원을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현실 가능성은 < 사회 < 정철운 기자 - 미디어오늘 (mediatoday.co.kr) 

2020.05.20

2009년~2018년 10년간 언론 상대 손해배상 청구사건 2220건 분석결과
승소율 39.7% 이겨도 500만원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할 확률은 40% 수준이며, 

승소하더라도 인용액은 청구액의 10분의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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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손해배상 사건에서의 청구액 평균은 2억138만2000원이었으며, 인용액 평균은 1946만4000원으로 나타나 청구액에 비해 인용액이 10분의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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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유우성 간첩조작사건’에서 동아일보는 2014년 2월 유씨를 간첩이라고 단정한 최초 신고자 김아무개씨의 인터뷰 기사를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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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우성씨가 동아일보로부터 받은 손해배상액은 1000만원이었다. 간첩으로 인생이 부정당했던 것에 비하면 가벼운 액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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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씨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틀 뒤 언론인터뷰에 나선 뒤 언론에 의해 ‘허언증 환자’로 몰렸고, 이례적으로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구속돼 101일간 수감생활을 했다.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뒤에도 홍씨의 고통은 이어졌다. 악성루머의 시발점은 당시 스포츠월드 기자였던 김용호씨 트위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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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홍씨가 김씨로부터 받은 손해배상액은 1000만원이 전부였다. 김씨는 홍씨가 제기한 형사고소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008년 방송된 SBS 시사프로그램 ‘긴급출동SOS24’의 ‘찐빵소녀’편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내용은 허위사실일 뿐만 아니라, 제작진이 이미 자신들만의 사실과 결론을 도출하고 줄거리를 구상한 다음 이에 맞추어 취재 및 촬영을 진행하고 편집해 제작한 악의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제작진은 방송을 위해 피해자로 묘사된 ‘찐빵소녀’를 정신병원에 가둬버렸다. 방송 이후 가해자로 묘사된 가족들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났고, 가족 중 한 명은 6개월간 구치소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SBS가 이 방송으로 약 3억 원 정도의 광고 수익을 올린 점을 고려해 방송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3억 원으로 산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 가족이 요구했던 손해배상액은 10억원이었다. 피해자 가족들은 이 사건과 관련된 방송 관계자들을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지만 모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만약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었다면 앞서 언급한 사건들의 배상액은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
 



‘찐빵소녀’ 조작방송, 그 후 10년
입력2018.09.1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093493?sid=004

한국 언론관련 판결 사상 최고 손해배상액, 재판부조차 “악의적인 프로그램”이라 명명했던 희대의 사건을 다시 추적하다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정확히 10년 전 오늘, SBS ‘긴급출동SOS24’ 찐빵소녀편 조작방송이 전국에 전파됐다. SBS는 한 소녀가 휴게소에서 임금착취·상습폭행·감금 속에 찐빵을 팔며 고통 받고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내보냈다. 파장은 컸다. 가해자로 지목된 휴게소 여주인은 구속됐고, SBS는 ‘찐빵소녀’를 구출해낸 영웅이 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방송을 조작으로 판단했다.
그렇게 한국 언론관련 판결 사상, 3억 원이라는 손해배상 최고액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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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여기까지 다 읽은 독자 중에도 여전히 이 방송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방송사가 가진 ‘권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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