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텔레콤에서 엄마 삐삐 디자인을 무단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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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휘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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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엄마와 함께 짐정리를 하다가 발견하게 되어 처음으로 글을 씁니다. 

본론에 앞서 제목은 사실임을 밝힙니다.

 

 

때는 1998년 sk 텔레콤 측에서 스피드012 삐삐 디자인 공모를 개최하였습니다.

아래에 나온대로 300만원 상당의 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회였습니다. 

또한 '디자인이 채택되어 실제 삐삐로 제작될 경우, 디자인 하신 분의 이름을 출시되는 삐삐에 넣어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삐삐 디자인의 스케치를 우편으로 접수하였습니다. 

등기 영수증에 서울 개포동 98.7.11이라고 보낸 날짜가 적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우편물을 보내기 전에 어머니의 디자인을 기록하기 위해 할아버지께서 복사한 것입니다.

 

결국 sk텔레콤 측에서는 당첨자가 없다는 발표를 하였고

그리하여 어머니도 상금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신문에는 분명 유사한 디자인과 연인이라는 컨셉을 적용한 커플 삐삐를 

마치 회사측에서 만든 것 마냥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외삼촌이 이 사실을 알려주었고 어머니와 함께 sk텔레콤 본사에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담당자가 나와서 "이번 공모전에는 당첨자가 없었다." 라며 어머니의 디자인과의 유사성을 부인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담당자의 명함을 받아오셨고 할아버지께서는 증거 기록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스캔하여 종이로 파일에 보관하신 것 입니다.

 

시간이 흘러 제가 정리하다 이 파일을 발견하게 되었고 자식으로서 알려야 할 필요성을 느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모전 응모과제 및 응모요령 신문 스캔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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