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건희 여사 '삼성전자 7억 뇌물 의혹' 불기소 처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어벤져
작성일

본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소유 아파트가 과거 삼성전자와의 전세권 설정 계약이 뇌물성이라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6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삼성전자 7억 원 뇌물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둘러싼 총 4건의 의혹을 모두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해당 의혹은 2010년 김 여사 소유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삼성전자가 전세금 7억 원의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임차한 것이 뇌물성 아니냐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당시 해외 교포인 삼성전자 엔지니어가 국내 거주지 마련을 위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관련자료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