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전관예우 시행령을 단 11일 만에 없앤거 기억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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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슬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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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1일 만에 "검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변경되었죠.

기존의 규정은 제 3조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는데 

[변경전]


[변경후]

해당 조항이 아예 사라졌네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정하는 "사적이해관계자"는 이렇습니다 





기존의 시행령은 아래의 조건을 금지시켰습니다 

- 현재의 시점에서 퇴직 후 2년 안에 로펌에 취직을 생각하는 검사를 사적 만남에 대해 고민을 해야하고  
- 수사 대상이 됐던 기업이나 대리인으로 참여한 대형 로펌으로 바로 취업하는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었죠.
- 또한 퇴직 후 2년안에는 검찰 선배가 만든 로펌에 취직하는데 걸림돌을 만든겁니다.
- "5년"이라고 못박은 것도 보통 업계에서는 전관예우 유통기한을 '3년'으로 보는데  5년이라고 못을 박으면서 검찰 영향력 유통기한을 없앤거죠


하여간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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