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학교폭력 가해자 찾아가 폭행한 20대…징역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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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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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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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남성이 옛 학교폭력 가해자를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다 폭행을 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
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조수연)은 최근 상해혐의로 기소된 A 씨(
21
)에게 징역 4개월형을 선고했다.
A 씨는 학창시절 자신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B 씨(
21
)를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휘둘러 B 씨에게 턱뼈 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청각장애인으로 파산 면책을 받고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워 피고인이 어머니를 부양해야 한다”
고 했다.
다만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심하게 폭행당해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치료 후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회복이 안 이뤄진 상태에서 B 씨가 용서를 안 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35222?sid=102
아 ,,,,,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