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한강공원 금주구역 지정···국민 64%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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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13
서울시가 법안을 개정해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강에서 치킨과 맥주를 즐겼다가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0만명의 회원을 거느린 정치커뮤니티 플랫폼 옥소폴리틱스가 ‘한강에서 술 마시면 과태료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응답자 503명), 64%의 응답자가 ‘금주구역 지정’에 반대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정치 성향보다는 연령에 따라 의견이 갈렸다는 점입니다.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법안에 반대하는 비율이 낮아졌죠. 실제로 20대는 71.9%가 법안에 반대했지만 50대는 58%, 60대는 33%에 그쳤습니다.
금주구역 지정에 찬성하는 진영은 그동안 발생했던 주취자 난동, 쓰레기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음주를 금지해야 하는 게 맞다고 강조합니다. 40대 남성 응답자는 “한강에서 그동안 술을 얼마나 먹었으면 벌금까지 고려했겠나. 적당히 마시고 인사불성이 된 사람만 적었어도, 서울시에서 금주구역 지정까지는 안했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60대 여성은 “잘못하면 사망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곳 아닌가. 음주는 금지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과도한 처사라고 비판합니다. 30대 남성은 “뭐만 하면 죄다 규제하려고만 하나. 술이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이라면, 한강에서 금지시킬 게 아니라 술 자체를 금지시켜야 하지 않나”고 지적했습니다.
중립적인 해결책도 눈에 띄었는데요. 40대 여성은 “금주구역을 지정하되, 안전한 곳에 ‘음주 가능 지역’을 마련하면 괜찮지 않겠냐”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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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인터넷 커뮤니티 설문결과라서 제대로된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나이가 젊을수록 한강공원 금주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과
정치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음주 제한에 반대한다는 것은 좀 흥미롭네요.
선진국들은 술에 대한 규제가 꽤 많습니다. 야간에 판매 금지, 공원에서 음주 금지, 길에서 음주 금지, 심지어 길거리에 술병 들고 다니면 안되기 때문에 밖에서 드러나지 않는 종이봉투에 넣어다닌다거나 다양한 규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음주에 대해 규제가 거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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