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녹음' 서울의소리 기자 법률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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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경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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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2083110390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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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자는 지난해 8월 30일 저녁 6시 30분께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요청으로 서울 서초동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이른바 '홍보 강의'를 30분간 진행했다. 강의 후 이 기자는 코바나컨텐츠 직원들과 함께 맥주 등을 마시며 약 3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눴다. 이 기자는 전 과정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녹음했다. 다만 중간에 화장실 이용 등을 이유로 두 번 자리를 비웠는데, 이때 한 번은 전화기를 들고 이동했고 다른 한 번은 가방에 둔 채 이동했다. 그 시간이 약 3분가량 된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시간이 넘는 현장 녹음 중 이 기자가 자리를 비웠던 3분가량의 녹음을 두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휴대전화를 놓고 자리를 비운 3분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본 거다. 해당 법 제3, 14, 16조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길 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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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현상이 잘못했네요...ㄴㄱ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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