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가 표절하고도 오히려 배상금 받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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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닌텐도에서는 킹콩을 모티브로 동키콩이라는 비디오게임을 만들게된다
그 유명한 마리오의 데뷔작이며 닌텐도를 연 매출 1억 달러가 넘는 기업으로 만든 1등 공신
그래서 닌텐도는 항상 킹콩을 모티브로 만들었으며 덕분에 성공했다고 리스펙하면서 떠들고 다니는데...
너 고소
킹콩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니버셜 픽쳐스가 표절 문제를 제기하며 82년 닌텐도를 고소한다.
킹콩이 나온지 한참되어 리메이크, 장난감 등으로 단물 쪾쪾 빨아먹고 껍데기만 남아 반쯤 방치하고 있던 유니버셜 픽처스는
사방팔방 킹콩을 리스펙한고 떠들어대는 떠오르는 태양 같은 닌텐도를 보고 탈탈 털어먹기로 한다.
그렇게 당시 여론은 물론이고 닌텐도도 자신이 질것이라 예상하며 배상금을 준비하기위해 회사까지 일부 매각하려 했음
미국 법원 : 유니버셜 픽쳐스가 닌텐도에게 손해배상금 1,600,000 달러를 배상해라
?????
킹콩의 원작자 메리안 쿠퍼
뜬금없는 대 반전에 유니버셜도 닌텐도도 여론도 놀랐는데 이 판결에는 나름의 속사정이 있었다.
원래 킹콩의 저작권은 메리안 쿠퍼에게 있었다.
그런데 유니버셜 픽쳐스에서 75년 킹콩 리메이크판을 제작을 하려는 과정에서 돈이 아까웠는지
" 킹콩이 만들어진지 1933년부터 40년이 지나 저작권 소멸했으니 저작권료는 물론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된다! "
라며 쿠퍼를 고소하였고 결국 나약한 원작자와 거대 영화사의 싸움의 결과는 당연하게도 메리안 쿠퍼의 패배
그렇게 킹콩 자체의 저작권이 전부 소멸되자 유니버셜은 곧바로 75년 킹콩을 리메이크하게 된다.
그 말은 영화 킹콩 리메이크 영화에 대한 저작권은 유니버셜에 있지만 원작 킹콩에 대한 판권, 저작권은 일체 소유하지 않았던 것
11년전 유니버셜 픽쳐스의 욕심 때문에 수십만 달러 비용을 들인 3년동안 법정공방은 뒤집혔고
유니버셜 픽쳐스는 예상에도 없던 손해배상을 160만 달러나 닌텐도에게 주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