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석 달간 해경에 28건 공문 보내 ‘서해 피격 사건’ 자료 제출 닦달한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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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클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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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조사하면서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강압적인 감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 정부 출범 후 석 달 동안 28건의 공문을 보내 자료 제출과 출석 요구를 압박했다는 것이다. 또 피조사자를 상대로 출석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도 했다. 정작 감사원은 ‘코드 감사’의 핵심으로 지목된 유병호 사무총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조차 국회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26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6월23일부터 9월28일까지 해경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28건의 공문을 보냈다. 감사원은 사망 사건 수사자료 목록과 청와대 보고문서 등을 요구했다. 또 해경에서 국방부를 방문해 군 첩보 정보(SI)를 듣고 생산한 보고서 일체와 언론 브리핑 자료 초안·중간작성본·최종본도 달라고 했다.

감사원은 지난 7~8월 해경에 포렌식 요청 공문도 세 차례 발송했다. 본청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천해양경찰서 등에서 사용한 업무용 컴퓨터와 이동식 저장매체, 공용 휴대폰 등이 대상이었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 6월 유 사무총장 취임 이후 ‘디지털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포렌식 관련 규정)’을 수정해 포렌식 절차를 간소화 한 영향을 받은 것이다. 과거에는 피감기관을 상대로 포렌식을 하려면 사전 예고 공문을 여러차례 보내야 했는데 규정을 바꿔 이 같은 절차가 생략됐다.

감사원이 지난 6월23일 해양경찰청에 보낸 감사자료 협조 요청 공문 일부. 감사원은 해당공문에서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적시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감사원은 해경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제출하지 않으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문구도 공문에 포함시켰다.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질병관리청 등 다른 기관에 보낸 공문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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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관인 감사원이 마치 윤석열 친위대처럼 움직였네요 ㄷㄷㄷㄷ

몇달만에 나라 수준을 70년대로 되돌려버리는 수준이 놀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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