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동훈도 ‘엄마 찬스’ 썼나…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카드캡터
작성일

본문


~~~~~[ 출 처 ]~~~~~

[단독]한동훈도 ‘엄마 찬스’ 썼나…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41665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어머니가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대의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실상 어머니의 돈으로 매매 대금을 치른 정황이라 한 후보자가 아파트를 편법으로 증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2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서울 서초구 신반포청구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보면 1998년 2월25일 정모씨는 한 후보자의 어머니 허모씨에게 1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 아파트를 매입했다. 허씨는 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억2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근저당권은 집을 채무의 담보로 잡고 집주인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는 권리이다.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자가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통상 대출금의 120%로 설정한다.


한 달이 지난 3월27일 한 후보자는 정씨로부터 이 아파트를 매입했다. 다시 한 달이 지난 4월27일 허씨는 근저당권을 해제했다. 한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2002년 12월1일 매각하기 전까지 약 4년 동안 소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1998년 1억1300만원이었지만 2002년에는 2억6250만원으로 올랐다. 통상 기준시가가 실거래가의 약 80%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내정자는 아파트 매각을 통해 1억4950만원 이상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한 후보자는 허씨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로 아파트를 매입해 정씨의 채무를 인수했다. 이 경우 아들인 한 후보자가 어머니인 허씨에게 대출금 1억원을 갚아야 한다. 한 후보자가 허씨에게 돈을 갚지 않았거나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면 허씨가 정씨에게 매매 대금 1억원을 대신 지불하는 방식으로 아파트를 한 후보자에게 편법 증여한 것이 된다. 


경향신문이 자문한 세무사는 “정씨가 허씨에게 대출금을 갚지 못해 아파트를 팔았다고 보기에는 대출 기간이 1개월로 너무 짧다”면서 “당초 한 후보자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해선 안 될 사연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


허진무 기자 [email protected]

이효상 기자 [email protected]

이보라 기자 [email protected]


~~~~~~~~~~~~~~~

☞법꾸라지...미끌미끌 잘도 빠져 다닌다.

☞근데 이거 어제 열린공감TV 단독 아닌가요?


※관련영상

~~~~~~~~~~~~~~~

관련자료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