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인 전투식량에 ‘검증안된 중국산’…문제 알고도 계약·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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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꼬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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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오염수 수산물 먹는것보다야 낫지 싶기도 하네요 ㅋㅋㅋ

좋빠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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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군인 전투식량에 ‘검증안된 중국산’…문제 알고도 계약·납품 (naver.com) 

국기연, 감사청구 묵살하다 보도이후 답신
검증 안된 중국산 참기름 사용사실 드러나
“식약처가 승인 담당” 떠넘기기에만 급급
식약처는 “품목제조신고는 단순 보고일뿐 


군에 공급된 전투식량 중 일부 제품의 유통기한이 제대로된 검증없이 납품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이같은 문제를 검증할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혀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17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연구기관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의 감사청구 결과서에 따르면, 국기연 감사실은 “식품의 유통기한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결과를 원용하게 돼 있는만큼 허위성 여부를 자체 판단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앞서 공익신고센터는 지난 6월 A업체가 납품한 전투식량 2형의 구성품 중 참기름과 옥수수유의 유통기한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데다 규정에 미달한 포장상태로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이 초과됐다며 ‘전투식량 2형 하자처리 미이행에 대한 이의 및 감사청구’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국기연은 이같은 감사 청구에 눈감고 있다가 본지가 문제를 제기하자 부랴부랴 지난 14일 민원인에게 ‘민원 세부검토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감사청구 결과서를 보냈다.

국기연은 감사청구 결과서를 통해 식품위생법에 따라 국내 제조품의 경우 제조업체가 유통기한의 설정사유서 등을 첨부해 지자체에 품목제조신고서를, 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이 이를 검토해 승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A업체에 대해 현재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만큼 필요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 측은 군에 공급하는 제품인 만큼 관련 기관에서 책임있게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자체에 제출하는 유통기한에 대한 품목제조보고서는 말 그대로 ‘보고’일 뿐, 허가도 승인도 아니다”며 “이를 ‘승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사청은 산하 전문연구기관인 국기연에서 성분 및 유통기한 검증까지 할 수 있으며 장병들이 먹는 전투식량인 만큼 관련 기관의 책임 있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A업체가 중국산 참기름을 수입하면서 유통기한을 42개월로 수입신고한 사실도 감사결과서를 통해 확인됐다. 전투식량2형에는 7g짜리로 소분된 참기름이 포함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참기름 유통기한은 1년이 안되고 미개봉시일 경우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2년 가량 더 길다.

그런데 국기연은 중국산 참기름 유통기한이 42개월이라는 업체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분 및 유통기한 검증을 하지 않았다. 전투식량 계약을 위탁처리하는 조달청은 이같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조달청 관계자는 “우리는 방위사업청에서 검증한 계약 건을 그대로 받아온 것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국기연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또한 방위사업청에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중국산 제품은 성분과 유통기한이 국방규격에 맞는지 국기연이 이를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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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에 영향을 미치는 포장방식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보고한 것과 실제 포장상태가 다름을 인정하기도 했다.

감사결과서에 따르면 A업체는 협력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참기름의 2차 포장재를 제거하고 다른 구성품과 함께 최종 외포장하는 형태로 전투식량을 제조했다. 그러나 A업체의 협력업체가 지자체에 제출한 참기름 품목제조보고서에는 2차 포장 상태에서 유통기한이 39개월 유지된다고 보고했다. 포장방식이 달라진만큼 유통기한이 바뀔 수 밖에 없는데 이를 그대로 인정해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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