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아예 유승준법으로 명명해 모든 검머외들 입국 원천차단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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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금지' 명확해진다…병역기피자 입국금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유승준 원천방지 5법' 초강력 추진

유승준 “유승준 방지법? 내가 정치범이냐 강간했냐 살인을 했냐” 분노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들의 국내 입국을 막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입국 제한 근거가 더욱 명확해진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법안(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5개를 묶어 발의했다.  
 
김 의원은 "공정하지 못한 현실에 청년들이 허탈감과 상실감을 많이 느낀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군 복무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남성'의 국적 회복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외동포 체류자격(F-4) 사증발급 제한 연령을 현행 40세에서 45세로 확대하고, 국가·지방직 공무원 임용도 45세까지 제한하도록 했다.
 
유승준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입국을 제한당했다.  
 
당시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11조 1호 3항(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4호(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등의 규정을 적용해 유승준의 입국을 막았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는 가능하나 병역기피자는 입국금지 대상이 아니다.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게 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비자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냈다.
 
당시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2019년 11월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유승준은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지난 7월 LA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하자 재차 소송을 내는 등 18년째 입국금지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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