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을 감사한다는 감사원의 역할부터 알아보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망원렌즈
작성일

본문

 

감사원의 기능에 대해

 

국가의 세입 ·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감사원법 등)에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한 헌법상의 기관을 말한다(헌법 제97조~제100조)

 

라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무원의 신분에 있어야 하며 감사원이 정한 단체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그런대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퇴임한 일반 국민이며 행정기관 사람도 아닐뿐더러 국가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사람도 아니죠

그렇기에 지금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조사한답시고 서면 조사 요구를 한것은 감사원의 권한을 넘긴 직권남용이 되겠습니다

감사원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도 서면조사 요구를 했다합니다..그런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무시했다고 해요

왜냐면 받을 이유가 하등 없거든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 요구한것은 그냥 감사원의 개짓거리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관련자료

  • 김건희 미친년님의 댓글

    김건희 미친년 (26.♡.3.0b:82f:6000:dd06:1fe3:6b69:f899)
    작성일
    김건희 가 시킨거구만 나쁜녀어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