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결국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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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울시 참모들의 성추행 사실 '방조·묵인' 의혹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지난 2021 년 3월 17 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결국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피해자 A씨가 2020 년 7월 박 전 시장을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2021 12 월에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은 박 전 시장이 피소된 다음 날 사망한 채 발견되었을 당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방조·묵인한 혐의로 고발된 당시 서울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지난 2020 12 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면서,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의 강제추행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 송치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2020 년 7월 허영, 김주명, 오성규, 고한석 등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실장과 서울시 부시장을 지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7명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가세연은 당시 이들이 박 전 시장의 측근으로서 추행 사실을 인지하고도 피해자 A씨를 다른 부서로 보내는 등의 대응조차 하지 않고 방조해왔다고 주장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586&aid=0000033132



노랑 대가리 요즘 뭐하나 ,, 술한잔 땡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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