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고가 선물 미신고 및 미반환 시 처벌 대상, 윤 대통령 수사도 불가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누네띠네
작성일

본문

발췌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한 번에 1백만 원 넘는 선물을 받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해당 가방이 3백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올백이 진품이라면, 1백만 원을 넘었으니 금액 기준으로는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최 목사는 자신이 통일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 범위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 해석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 어떻든 간에 디올백을 받은 김 여사를 법리적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는 고가의 선물을 받아도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또다른 쟁점입니다.
배우자의 고가 선물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돌려주지도 않았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