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도 살고 싶다! 죽음 대신 불임 모이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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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엽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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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76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일부 동물단체들은 이에 반발하고 불임 사료로 개체수를 조절하고 먹이주기 놀이를 허하라고 주장하네요.

 

 

 

 

인간과 길고양이와의 공존은 TNR을 통해 어느 정도 가능해졌고, 지자체 고양이급식소 등을 통해 공식화됐다. 길짐승인 고양이는 TNR(Trap-Neuter-Return, 길고양이를 안전한 방법으로 포획해 중성화 수술을 한 후, 포획한 장소에 다시 풀어주는 것)을 통해 개체 수 조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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