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당 기사의 피해자 순경 B입니다.
지난번 글로 베스트 갔는데(감사합니다) 이번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이 많이 퍼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성커뮤니티나 블라인드, 인벤, 기타 대형 커뮤니티나 카페에 영상 올려주실 분들 쪽지나 댓글로 연락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 서귀포해경 기관원인 B순경은 기관장으로부터 3개월간 심한 욕설을 듣고 우울증에 걸림.
2. 병가 후 서귀포감찰실 신고함.
3. 알고보니 가해자와 조사관이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이. 욕설부분을 제외하려 시도함.
4. 서귀포 감찰을 믿을 수 없어서 본청 감찰실 신고
5. 본청 감찰실 직원은 서귀포에서 조사받을 것을 종용
6. 네이버 엑스퍼트로 노무사 상담 결과 모든 채널을 동원하는 게 좋을 것이라 조언해 줌.
7. 그 말을 듣고 인사혁신처 고충 신청 넣고 다시 본청 감찰실에 전화함.
8. 처음엔 본청에서 계속 안해주려다가 인사혁신처 고충 얘기를 꺼내자 본청에서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데 외부로 던진다며 뭐라함.
9. 그냥 인사혁신처에서 공문 나올 때까지 조사를 중단시켜 달라고 요구함. 노무사가 외부로 알려서 해결하라 했다 얘기함.
10. 그러니까 갑자기 공직생활이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외부로 알리면 주변사람들이 어떻게 보겠냐는 둥 협박성 발언을 함.
11. 그리고 내부에서 해결이 안되면 그때 외부로 가는게 맞다고 함.
12. 협박과 기망에 넘어가 본청에서 조사 받기로 하고 인사혁신처 고충을 취하함. (인생 최대 후회...)
13. 결과는 경징계(감봉 2개월) 엔딩.
14. 빡쳐서 재심위 열어줄 것을 요구. 하지만 피해자는 재심권자가 아니라 함. 남은 건 형사고소 뿐이라는 말도 함.
15. 우울증이 더 심해진 느낌이 들어서 휴식에 집중함.
16. 마음의 응어리 때뮨인지 병도 잘 안낫고 열받아서 인터넷에 글올리고 신문에 제보도 함.
17. 어떻게든 공론화 해서 재심 받고 감찰실 직원들도 처벌하고 싶음.
18. 도와주세요
내용 추가하겠습니다.
신문 기사에 따르면,
[본청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해당 감찰관은 ‘현재 본청은 제주 출신 직원이 없으니, 우선 본청 감찰을 믿고 조사를 진행한 후, 본청에서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될 경우 외부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설명에 B씨가 흔쾌히 승낙해 본청에서 조사를 진행한 건으로, B씨에게 외부기관에 신고를 못하게 회유하거나 협박한 사실이나 이유도 전혀 없으며, 되레 A씨로부터 신고 내용에 대해 협박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하라고 하는 등 B씨 보호에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www.tleaves.co.kr="" news="" articleview.html?idxno="2804"" style="text-overflow: ellipsis; cursor: pointer; color: #0782c1;" target="_blank">http://www.tleav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04 (기사링크)
1. 제가 감찰실과 통화한 모든 녹음파일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제주출신 직원이 없다느니 하는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2. 그리고 어느 누가 들어도 협박, 적어도 압박 수준의 발언을 해놓고 그런 사실이나 이유가 없다고 당당하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면서 뭐, 흔쾌히요? 하... 그야말로 '그러던가'라는 태도 그 자체입니다.
4. 제가 경징계 결정이 나고 인사혁신처와 인권위원회, 감사원까지 모두 알아보았지만 이미 해경 내부에서 종결된 사건이라 도와줄 수 있는게 없답니다.
5. 그걸 아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유도하고 지금도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것이겠죠.
6.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잠시 받아보았지만 역시 민사소송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불리하고 저쪽에서 뭉개면 답없는거 압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여성커뮤니티, 블라인드, 인벤, 기타 대형 카페 등에 영상 퍼트려 주세요. 쪽지와 댓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에 게시판 없냐는 분 계셔서 찾아봤는데 게시판은 없네요. 대신 해경 민원 청구 링크 올립니다. 민원 부탁드려요.
http://www.kcg.go.kr/kcg/si/sub/info.do?page=2807&mi=2807
※내용 추가합니다.
피해자도 잘못했다. 얼마나 일을 못했으면,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한다.
이런 종류의 댓글이 많아서 그냥 본문에 추가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상황에서든 저런 욕설은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단발성도 아니고 3개월을 꾸준히 한 욕설입니다. 저건 어떤 경우든 해선 안됩니다.
그리고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1. 수리 중 주기관을 켜 놓은 상태에서 모두 자리를 비워 제가 제어실에서 주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원래 주기가 돌아갈 땐 제어실에 1명이라도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다른곳에서 일하고 있는데 쉬고 있다고 저럽니다.
2. 제가 당직휴무를 해야 하는게 싫으셨나봅니다.
3. 정장님 심부름 갔다가 왔는데 (전화를 왜 못 받았는지는 기억 안 납니다. 아마 수리중이어서 주변 소음 때문에 전화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전화를 하게 했다고 화를 내네요.
4. 딱 봐서 모르는게 화가나셨나 봅니다.
5. 잔량은 그냥 내려가서 확인하고 오는데 30초도 안걸립니다. 그걸 미리 안알아보고 왜 머리로(표현은 대가리로) 계산해서 얘기하냐고 저러시네요.
6. 공기호흡기 면체 관리 공문이 나와서 면체는 해결했습니다. 추가로 산소통도 확인해 보라하셔서 경찰서에도 전화하고 소방센터에도 전화하고 했는데 당장은 된다는 데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화내시는데 어디에 전화할지나 좀 알려주고 화내시면 좋겠습니다.
7. 대충 손짓으로 가리킨 곳에 있는 나사를 풀려고 하니까 물어보고 하라고 합니다. 100% 장담컨대 물어봤으면 욕하셨을겁니다.
8. 작업 끝나고 나가는데 바닥 안닦았다고 뜬금없이 화내시네요.
9. 뭐라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0. X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11. 총원이 모여있는 회의시간에 저렇게 욕을 하시네요. 일단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욕을 하신 이유는 정비목록에 뭐 확인해 보라는 게 있었는데 회의내용이랑 너무 상관없이 갑자기 물어보셔서 (실제로 해놓긴 했었습니다) 안해놨다고 하니까 저러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