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尹측 국민투표 제안에 '투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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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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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이날 연합뉴스의 관련 질의에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으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142586?rc=N&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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