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의" 녹음 파일까지 제출했지만 징역형 선고받아…이유 들어보니 / 디지털 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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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합의 후 성관계를 가진 뒤 대화 내용을 녹음했더라도, 상대 여성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다면 준강간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가 성관계 후 싫지 않다고 말했다고 해서 사전에 성관계를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A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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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작년 1월 경북 구미에 위치한 한 공원 여자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심신 상실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술에 만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성관계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블랙아웃 증상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성폭행 직후 "싫었냐"고 묻자 피해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답한 녹음파일이 무죄 근거로 제시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대화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아니'라는 대답 후 대화 도중 부정적 감정 표현을 했다. 피해자가 A 씨와의 성관계를 사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설령 성관계 후에 '싫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해서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A 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