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주장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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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양심고백을 했다. 검찰이 술판까지 챙겨주며 진술 회유를 했다고 지목된 수원지검의 반박 입장은 최소 8번 이상 반복적으로 나왔다. 여덟 번째 입장문에선 “거짓말이 도를 넘고 있다” “후안무치한 행동”이란 격한 표현까지 썼다.
하나씩 짚어보자. 수원지검은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주장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르다. 왜냐하면 구속피의자를 호송해 온 교도관들이 하는 일이라곤 검사실에 당사자를 넘겨주는 것뿐이다. 조사과정에 입회하는 일도, 검사실 문 앞을 지키는 일도 없다. 아주 이례적인 경우를 빼고는 늘 그렇다. 인수인계 다음에 교도관들이 하는 일은 별도의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것뿐이다. 수많은 교도관과 검찰청 직원들이 다 아는 뻔한 일이다. 그래도 검찰은 낯빛 하나 바꾸지 않고 거짓말을 해대고 있다. 그야말로 안하무인이다.
교도관들의 역할은 구속피의자를 데려다주면서 끝나고, 데려가라는 검사실의 연락을 받은 다음에야 다시 시작한다. 조사가 몇시간 안에 끝날지도 모르기에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일이다. 그러니 검찰청에서 술판을 벌이든, 가혹행위 등 고문을 하든 교도관이 알 방법은 전혀 없다. 검사가 편의를 봐주기로 마음먹는다면, 술판을 벌이는 것은 물론 담배를 피우거나 가족들을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사실 구치소에 갇힌 구속피의자를 검찰청에 불러 수사하는 ‘관행’부터가 잘못이다. 검찰은 아무 때나 맘대로 구속피의자를 부르고 있다. 똑같은 수사를 하는 경찰이나 다른 사법경찰관들은 모두 구치소를 방문해 피의자 접견을 통해 조사를 하고, 변호인도 구치소를 방문해 피의자 접견을 하는데, 검찰만 유독 자기 사무실로 구속피의자들을 부른다. 힘 있는 기관이니 자기 맘대로 해도 된다는 오만에서 비롯한 나쁜 관행일 뿐, 법률 근거도 전혀 없다.
경찰에서도 피의자가 여럿이거나 복잡한 증거 때문에 구속피의자를 경찰관서로 부르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이럴 땐 반드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다. 경찰은 법의 지배를 받지만, 검찰은 법의 지배와 상관없는 불법행위를 일상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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