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연쇄 사망한 이대 병원 의료진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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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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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12300951001
2017년 신생아 4명이 같은 날 중환자실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등 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같은 병원에서 같은 날 패혈증으로 신생아 4명이 죽었지만
신생아 부모가 높은 의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모든 근거를 들어
병원의 범죄를 소명해야 하지만
소명 하지 못했기에 무죄로 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