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주식매각’ 불복한 유병호에 법원 “백지신탁이 맞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왕갈비
작성일

본문



중략


앞서 유 총장은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배우자가 한 바이오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8억원가량 보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그 산하기관을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인 데다, 그해 감사원이 실시한 코로나19 백신 수급 감사와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유 총장은 “제 처는 세포치료제에 대해서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며 “큰 기술을 부하 직원하고 개발해서 공로주로 전부 받은 것인데, 백신 감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제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이후 유 총장은 인사혁신처 산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는 논란이 된 주식뿐 아니라 유 총장의 삼성전자 주식과 자녀들이 보유한 에너지회사 주식까지 전부 백지신탁해 매각하라고 결정했다. 유 총장이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부 감사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다는 이유였다.


유 총장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라며 주식백지신탁심사위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1월 이를 인용하면서 가처분 효력 기간을 본안 소송 1심 선고일까지로 정했다.


1심 재판부가 이날 유 총장의 패소를 판결함에 따라 유 총장 배우자와 자녀가 보유한 주식을 백지신탁해 매각하라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 결정은 13일부터 다시 효력을 갖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유 총장이 공직자윤리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윤리법은 주식을 보유한 이가 공무원이 되는 것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하는 게 공정한 업무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백지신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며 “사익 침해가 그로 인해 확보되는 공익보다 반드시 크다고 할 수 없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관련자료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