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소유 주점, 양현석이 시킨 3억 2천만원 술값, 주문 취소로 속여 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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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공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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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세금계산서로 부가세 공제받고 현금매출 고의 누락…양현석이 지분 70% 소유
양현석 외상술값도 '주문취소' '반품' 처리해 매출누락



홍대앞 삼거리포차
[촬영 임성호]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양현석(50)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소유한 홍대 앞 주점·클럽 운영 법인의 대표이사가 수억원대 조세를 포탈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씨디엔에이' 대표이사 김모(5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씨디엔에이 법인에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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