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이 당선 후 10일간 저지른 위법행위 및 고발할 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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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썰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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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이 당선 후 10일간 저지른 위법행위 및 고발할 죄명>


1.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발표 관련 


1)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2) 국가재정법 

3) 형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4)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

-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군사기밀보호법 

- 제12조(누설) 

②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사람이 군사기밀임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② 제1항에 따른 사람 외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2.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발표 관련 발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 1급 군사기밀인 녹지 아래 지하벙커를 손으로 가리키며)


"여기는 지금, 여기(국방부 조감도 내 녹지 우측을 가리키며)도 지하벙커가 있고, 여기(국방부 조감도 내 녹지 좌측을 가리키며)도 지하벙커가 있고"

"비상시에는 여기 밑에가 다 통로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시에는 여기서 NSC를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광화문청사는 그게 안 돼 있구요. 그리고, 헬기장을 쓴다 던가 또 이런 NSC를 해야 던가 이럴 때 다시 또 청와대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

3. 광화문에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겠다는 것은 과거에 이미 보안과 경호, 의전 등 많은 사유로 인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윤석열은 광화문에 집무실을 만들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말처럼 청와대 터가 좋지 않다는 미신을 이유로 국방부 등 다른 곳으로 갈 속셈으로 일단 당선을 위해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이라는 거짓 공약을 남발해놓고 이후 국민과의 약속을 저 버린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이런 무능하고 무식하고 무지한 대통령 당선인은 없었습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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