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정부, 국유재산 처분땐 국회 동의 얻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엽차기
작성일

본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1년 개정된 현행법은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 중 매각이 가능한 일반재산을 총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관리를 하도록 한다. 이에 지난 2013년부터 올 7월까지 모두 9조6125억원에 이르는 국유재산이 매각됐는데, 감사원이 2018년 한국석유공사의 사옥 매각 문제를 지적하는 등 논란이 불거졌다.



이거 좋은 발의군요.

관련자료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