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갱신청구권 관련 최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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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네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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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정본을 보고 요약을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인이 먼저 실거주하겠다고 임차인에게 통보
2.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해 갱신거절을 번복
3. 임대인의 갱신거절 번복에도 아직 이사갈집을 계약하지 않은 임차인은 번복통보를 받은 후 이사갈 집을 계약함
4.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이 나간 후 새 임차인을 들임。
5. 기존 임차인이 허위갱신거절을 사유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
임대인들이나 부동산 카페 등에서 임대인이 먼저 실거주 통보를 하면
임차인이 감히 갱신청구권을 언급하지 못한다며, 팁이라고 서로 공유하는 걸 봤는데
그게 실제로 통한 사례네요.
임차인은 권리 행사를 안한 것으로 본게 패소한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완곡하게라도 ‘갱신청구권 행사를 했으나
임대인의 실거주로 퇴거한다’는 문자라도 주고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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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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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마핱 12.16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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