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사건 해결됐으니…' 성관계 요구하고 추행한 경찰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슬낭자
작성일

본문


쌍팔년도에는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거 같기도 하고

지금이 쌍팔년도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 ㅎㅎ




"자녀 사건 해결됐으니…" 성관계 요구하고 추행한 경찰관 | 연합뉴스 (yna.co.kr)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성희 부장검사)는 26일 사건 관계자를 추행한 혐의로 50대 김모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서울 강서경찰서에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자녀의 사건을 해결해줬다는 구실로 피해자에게 사적 만남과 성관계를 요구하고 손과 발을 강제로 만진 혐의(강제추행)를 받는다.


피해자가 올해 1월 언론과 경찰에 알리면서 비위가 드러났다. 피해자는 같은 달 서울남부지검에도 고소장을 냈다.

당시 경찰은 휴대전화 녹음 등 피해자 제보를 토대로 김 경위가 직무와 관련해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보고 직위해제했다.

~~~



검사가 검사실서 女피의자와 성행위 파문(종합3보)
송고시간2012-11-22
https://www.yna.co.kr/view/AKR20121122238400004

[단독]'성추문 검사' 피해女 남편이…'충격'
최종수정 2012.11.29
https://www.asiae.co.kr/article/2012112811091383543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 여성 A씨가 서울 동부지검 전모(30) 검사의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며 성추행을 당했을 때 A씨의 남편이 조사실 밖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는 A씨가 처음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혼자 검찰청을 찾았다고 알려져 있었다.
~~~
전 검사는 또 A씨가 "조사를 받으면서 있었던 일이 알려지게 되면 이를 감당할 수 있느냐"고 하자, "그런 사실이 알려져도 나는 부인하면 된다. 사람들이 대한민국 검사의 말을 믿겠느냐, 당신같은 피의자의 말을 믿겠느냐"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발언은 검사의 직위를 이용한 상대방에 대한 공갈·협박에 가깝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성추행’ 5년만에 구속된 전직 검사 진모씨.. “누구 아들인지, 누구 처남인지 다 아시죠?” - 뉴스프리존 (newsfreezone.co.kr)

진 모 씨의 아버지는 대검 공안부장을 지낸 바 있다. 그는 99년 음주 상태에서 기자들에게 “조폐공사 노조파업을 검찰에서 유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노조를 탄압해서 공기업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기 위해 파업유도를 했다는 것이다. 그의 발언 이후, 해당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특검팀이 출범한 바 있다.

진 모 씨의 매형은 현직 검찰총장의 오른팔로 불리는 최측근 중의 최측근이다. 지난해 가을 이후 현직 검찰총장과 함께 유난히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는 인물로, ‘검언유착’ 사건 의혹 중심에 서 있다.


성추행 혐의 현직 판사, 엄중한 징계 대신 판사 옷 벗어 < 사회 < 기사본문 - 이코리아 (ekoreanews.co.kr)

  • 입력 2015.09.09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유 판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재판의 신뢰 보호라는 측면에서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대법원에 권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권고를 받아들이고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직후 사직서를 제출한 유 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직 1년이 징계의 최대치이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사법 신뢰를 위해 적절하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관련 예규에 따르면 유 판사는 원칙적으로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지만, 재판에 넘겨지는 등 법관직을 유지하는 것이 사법 신뢰를 해친다고 판단되면 의원면직이 허용되는 예외조항이 있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한편, 유 판사는 2013년 9월 한 모임에서 알게 된 후배를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로 불러내 성추행한 데 이어, 지난해 7월 또 다른 후배를 자신의 근무지였던 대구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사와 검사 징계에는 ‘파면’이 없다 - 시사저널 (sisajournal.com)



 

관련자료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