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원비까지 받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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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한테 검사실을 압수 수색 당한 이모 부장 검사, 사업가 김 씨 한테서 직접 현금을 받은 건 물론이고 아이들 학원비까지 대납 시켰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 부장검사가 경북 포항지역 수산 관련 사업가 김 모씨로부터, 최소 5~6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진술을 뒷받침해 줄 장부 내역과 계좌 내역 등 구체적인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영장을 검토한 남부지검 관계자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업가 김 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초까지 "오징어 매매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면서 여러사람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16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 부장검사는 2019년 6월 포항지청에 부임해 사업가 김씨를 알게 된 뒤 다른 지인들과도 함께 어울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 돈의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확인되면 처벌 수위가 더 강한 뇌물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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