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기소만 하면 당직을 박탈하는 당헌에 대하여.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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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네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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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국 헌법, 당헌당규]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국민이 선거로 법률과 정책을 결정할 공직자를 선출한다는 의미)이고, 무죄추정원칙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일본 헌법은 무죄추정 원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7조)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의미는, 수사나 검사의 기소에 유죄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정확하게 동일한 사안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내린 보석허가결정에 검사가 즉시항고하면 피고인을 석방하지 못하게 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미로 위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93헌가2).


즉,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하여 법관의 결정에 우선되는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반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떤 집단의 당헌(당규)에는 검사가 기소하기만 하면 당직을 박탈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일본 헌법은 무죄추정원칙 규정이 없고, '검찰독본', '동경지검 특수부' 등의 서적을 통해 그 나라는 검찰 공화국이라는 인상을 받은 일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1987년 민주화항쟁으로 쟁취한 헌법에 의해 무죄추정원칙이 도입됐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를 식민지 시대 일본인 검사들의 지배를 받는 노예국가로 보는 분들이 당헌이나 당규를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왜 자꾸 피 흘려가며 쟁취해 낸 헌법을 개정하자고 하는지 알 수 있는 단서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https://www.facebook.com/hyewon.jin.1238






청원 100% 달성했으니 민주당 비대위는 서둘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명은 지금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명 링크]

https://petitions.theminjoo.kr/22212005AXKN7X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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