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야근무로 근로자 사망한 대법 판결이 발빠르게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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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람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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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해 드리자면 과로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고용주의 위법 여부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1심 2심은 "하루당" 초과근무 시간을 따져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는데요


이를 대법에서 "일주일당"으로 계산을 바꾸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며 기존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위 대법 판례를 근거로 노동부 행정 해석의 계산도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주당 시간만 초과되지 않으면 하루이틀은 법정 휴게시간만 빼고 하루종일도 굴릴수 있다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45953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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