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0일간 ‘MBC 파업’ 주도한 노조 간부들에 ‘업무방해’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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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경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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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7월에 걸쳐 MBC 파업 주도…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
‘공정방송’ 위한 근로조건 개선 등이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라는 취지로 판단…대법도 수긍

2012년 총 170일간 파업을 주도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MBC 노동조합 집행부가 10년 만에 대법원에서 업무방해 혐의 무죄를 확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재물손괴·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영하 전 언론노조 MBC 본부장 등 5명의 상고심에서 각 벌금 50만~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정 전 본부장 등 노조 간부들은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2012년 1월30일부터 같은해 7월17일까지 170일간 총파업에 돌입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 전 본부장 등은 당시 김재철 MBC 사장의 퇴진과 공정보도를 위한 쇄신인사를 요구했으며, 파업 기간 노조원들은 방송 제작을 거부하고 MBC 출입문을 봉쇄했다.

검찰은 공정방송 자체는 파업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정 전 본부장 등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2014년 기소했다. 김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취득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와 MBC 사옥 중앙현관에 페인트로 구호를 쓴 데는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의 쟁점은 ‘공정방송’이 쟁의행위 목적에 해당하느냐였다. 법적으로 정당한 파업이 되려면 근로조건과 연관되어야 하는데, 파업 요구사항을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느냐는 거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재물손괴 혐의에는 유죄를 인정해 정 전 본부장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고,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방송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사정에 기초해, 또는 공정한 방송의 실현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가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다만, “단체협약 등에서 방송의 절차적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음에도 제작·편성·보도 등 구체적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근로환경·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면,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공정방송을 위한 근로조건 개선 등은 노동쟁의 활동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공정방송만을 목적으로 제시한다면,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의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에 수긍하며 업무방해 등에 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고(故) 이용마 기자(당시 노조 홍보국장)는 2019년 8월 세상을 떠나 공소가 기각됐다.

(세계일보/ 김동환)


▶ 그나마 다행인 판결이네요.

    윤과 당장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건은 나름 제대로 판결 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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