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인사사망 사고 건... 도움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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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장면이 잔인하게 보일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경황도 없고 손도 떨리고 너무 억울하고 사고 당시 상황만 계속 생각이 나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지 의견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 왔는데 한순간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게 되니
감정주체가 되질않고 눈물만 흐르고 트라우마도 너무 심하네요..
1. 사고일시
22년 12월 04일 22시 50분경 야간주행중 구기터널에서 불광역 방향 규정속도 준수 50km 구간 (45~48km 주행)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앞에서 이정표철제기둥 및 가로수에 가려 인도에 있던 취객이 차도쪽으로 튀어나와 순간 피한다고 하였지만 피할겨를도 없이 사고자를 치게 되었고, 즉시 본인은 경찰에 즉시 신고 하였고,
제 차를 따르던 뒤차는 구급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2. 사고처리
교통조사과에서 나와 사고장소 사진을찍고 이후 은평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 및 블박영상 제출 후 집으로 오게 되었고,
은평서에 전화가 오더니 사고자는 사망을 하게 되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사고자에 대해 아는건 외국인(미얀마)으로 알고 있고, 그 외 특이사항은 아는게 없습니다.
경찰측에선 사고조사과에서 영상분석 및 사고조사도 해보고 교통안전공단 및 검찰측으로도 영상을 넘겨 영상분석을
할거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3. 블박영상
집으로 귀가후 블박영상을 계속 확인을 해보았고, 사고순간 영점몇초에서 1초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저의 입장은 이 사고건에 대해 과실이 잡힌다면 너무 억울한 부분이고,
1) 취객 일행중 방관하는 모습도 보이고
2) 취객 일행중 1명이 뒤에서 밀쳐서 바닥에 발이 걸려 헛딛어서 넘어진건지
3) 제가 피할수 있었던 사고 였는지
4. 향후 처리방법
현재 한문철변호사님 홈페이지에 상담등록해놓은 상태이고, 사고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사고자는 외국인(미얀마)으로 확인되었고, 병원응급실에서 사망
2) 검찰측으로 사건이 넘어갈시 어떻게 되는건지
3) 법원판결에서 사고과실이 잡히면 벌금이나 형집행이 되는건지
4) 과실이 잡힐 경우 사고자측에 위자료 배상을 해야하는건지
5) 유죄판결이 나오면 항소를 하여 무죄를 주장할수 있는지
6) 항소시 변호사선임비 법원소송과 관련된 비용을 무과실로 잡힐경후 사고자측에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이 외 또 다른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염치를 불구하고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고장소